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제는 ‘위험 기반 관리’가 답이다 - INFOSAFER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안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제는 ‘위험 기반 관리’가 답이다 - INFOSAFER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안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핵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 기반 자율 관리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업과 기관은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유형, 그리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며,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의무 차원을 넘어, AI·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데이터 중심 보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능형 위협 분석으로 ‘위험 분석 근거’를 확보하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위험 분석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자가 단순히 로그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그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FOSAFER는 바로 이 지점을 지원합니다.

  • AI 기반의 이상 행위 탐지를 통해 평소와 다른 접속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 로그별 위험도를 점수화하여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 특정 기간의 위험 분석 결과를 시각화된 리포트로 제공하여 “왜 인터넷 접속을 허용했는가”라는 질문에도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입증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인증과 권한 관리,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개정안은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가받지 못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책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이 단순 기록을 넘어, 접근제어와 인증 체계와의 유기적 연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NFOSAFER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회수 내역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으며, 자사 솔루션 DBSAFER와의 연계를 통해 접근제어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누가 접속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인증수단으로,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가”를 명확히 남길 수 있어 책임 추적성을 완성하며 접근 차단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자율적 감사 체계,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기존에는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더 큰 자유를 의미하는 동시에, 감사 시 “우리 회사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운영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줍니다.

INFOSAFER는 이런 요구에 맞춰

  • 관리자가 일간·주간·월간·분기별로 자유롭게 점검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
  • 그에 따라 보고서를 자동 생성·발송하여 감사 대응을 효율화하며,
  • 탐지된 이상 로그에는 관리자의 소명 기록을 직접 남길 수 있도록 해, 법적 책임까지도 뒷받침합니다.

왜 지금, INFOSAFER인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규제 대응*이 아니라 “위험 분석을 통한 자율적 보안 체계 확립”이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PNPSECURE의 INFOSAFER

  • AI 기반 위협 분석으로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를 실현하고,
  • 권한 관리 및 접근제어 연동으로 비인가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 유연한 감사·리포트 체계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개정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충족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활용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

그것이 바로 INFOSAF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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